위탁수하물 액체 및 기내수하물 액체 규정 등 총 정리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기 전 짐을 쌀 때 액체류는 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투어라이프에서는 위탁수하물 액체 및 기내수하물 액체규정과 더불어 비행기 수하물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수하물 액체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수하물직접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지 않고 티케팅을 할 때 짐을 실어달라고 맡기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가 짐을 쌀 때에는 필요한 화장품, 세면도구, 술, 의약품 등 다양한 액체류를 넣게 되는데요.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액체류는 그 종류에 따라 반입 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액체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및 세면용품

해외여행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스킨로션이나 에센스, 샴푸 등의 화장품 및 세면용품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 당 2L 이하 까지 위탁수하물로 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이나 세면용품 용기의 용량을 보고 500ml 이상의 대용량이라면 작은 통에 소분하여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2) 액체류가 포함된 음식물

해외여행을 떠날 때 현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김치나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을 꼭 챙겨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경우에는 세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3) 의약품

비상 시에 사용할 상비약 등 의약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액체류 입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꼭 지참해야 하며, 만약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L 비닐 지퍼백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각 나라나 지역마다 반입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술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술은 위탁수하물로 1인 당 5L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70도 이상의 술은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내수하물 액체규정

기내수하물 액체
기내수하물 액체규정

위탁수하물 액체규정에 이어 기내에 반입 할 수 있는 수하물의 액체 규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용기에 담았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출국 수속을 하다가 기내반입 불가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인데요.

기내수하물 액체의 경우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개인 당 총 1L 이하로 반입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용기 안에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용기가 100ml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적인 기내수하물 액체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및 세면용품

스킨로션, 썬크림, 핸드크림, 향수 등의 화장품과 클렌징오일, 폼클렌징, 샴푸, 린스 등 세면용품을 기내 반입 할 때에는 용기 용량 100ml 이하의 통에 담아 1인 당 총 1L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티슈도 액체류에 포함되므로 승객 1명 당 큰 물티슈 200매 짜리 1개 까지 허용 됩니다.

(다만, 유아와 탑승 할 때 유아사용 목적의 물티슈는 예외)


(2) 스프레이류

미스트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소염제 등 스프레이류의 경우에도 용기 용량 100ml 이하에 1인 당 총 1L, 4캔 까지 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액체류가 포함된 음식물

물, 음료, 꿀, 요거트, 김치, 고추장 등 양념류, 젤리 등 액체류가 포함된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용기 용량 100ml 이하로 나누어 담으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진공포장한 후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소스류나 고추장 등은 기내 반입 시 100g 이하의 튜브형 용기에 담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의약품

시판되고 있는 약품이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처방 의약품은 투명 용기 용량 100ml 이하로 담으면 비닐지퍼백 없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술

맥주, 와인, 소주, 양주 등 술의 경우에는 보안검색 절차 후 면세점 내에서 구입한 주류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알코올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으로 1인 당 총 5L 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도 이상의 술은 기내반입이나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탁수하물 액체 및 기내수하물 액체규정과 더불어 비행기 수하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비행기의 수하물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여행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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