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국제선 국내선 수하물 규정 및 허용 용량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보조배터리는 해외여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어라이프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및 허용 용량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보조배터리는 리튬으로 만들어지며 충격이나 열, 압력의 변화에 따라 발화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내반입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보조배터리는 전자기기에 장착된 경우와 따로 분리되어 휴대가 가능한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요.

카메라나 휴대폰, 노트북 등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전원이 OFF 된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분리되어 보조배터리의 형태로 된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반드시 휴대하여 기내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에는 제한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100Wh초과 ~ 160Wh 이하일 경우에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보통 2개까지 허용)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반입규정이 다르니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별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허용 용량은?

(1) 대한항공

100Wh 이하1인 20개 제한, 6개 이상 항공사 승인 필요
100Wh 초과 ~ 160Wh 이하항공사 승인 필요, 1인 2개 제한
160Wh 초과운송 불가

대한항공의 경우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20개로 제한되며 6개 이상 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Wh 초과 ~ 160Wh 이하는 항공사의 승인 후, 1인 2개로 제한되며 160Wh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2) 에어부산,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100Wh 이하1인 5개 제한
100Wh 초과 ~ 160Wh 이하항공사 승인 필요, 1인 2개 제한
160Wh 초과운송 불가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5개로 제한되며, 100Wh 초과 ~ 160Wh 이하는 항공사의 승인 후, 1인 2개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160Wh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운송이 불가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확인하는 방법

보조배터리 용량 확인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mAh(미리암페어시)를 주로 쓰지만 항공기 기내 반입 규정은 와트시(Wh)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보조배터리의 후면이나 측면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모델명이나 용량 등 세부 스팩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와트시(Wh) 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와트시(Wh)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보조배터리가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한 용량인 160Wh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조배터리 용량별 와트시(Wh) 계산표
보조배터리 용량배터리 전압기내반입 가능 여부
10,000mAh3.7V37Wh / 가능
20,000mAh74Wh / 가능
30,000mAh111Wh / 가능
40,000mAh148Wh / 가능
50,000mAh185Wh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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